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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승희 의원, 당연퇴직 보좌직원에 30일분 보수지급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0 09:47:31
  • 최종 수정일 2018-02-20 10:05:05
김승희의원.jpg

 

임기만료를 제외하고 의원직 상실 발생한 경우 적용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화) 보좌직원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13 재보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보좌직원들도 당연퇴직해 함께 짐을 싸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의원 1인당 8인의 보좌직원과 1인의 인턴직원이 입법·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기만료를 제외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하는 보좌직원에 대해 30일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 보좌직원의 갑작스러운 신분변동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있다"며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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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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