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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추경호 의원, 창업중기·벤처 세액감면 3년 연장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6 16:31:51
  • 최종 수정일 2018-03-26 16:31:51
추경호의원.jpg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대구 달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월)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적용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에너지신기술의 촉진·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 비율의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 신성장 분야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과세특례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과세특례 제도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창업 의욕 저하와 함께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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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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