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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용득 의원,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0-25 14:22:38
  • 최종 수정일 2017-10-25 14:23:12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용득 의원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설명하는 이용득 의원

 

노동시간 측정·기록해 국가가 이를 인증하도록 규정
"관련 분쟁 예방·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장 마련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수) '노동시간 클라우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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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인증제는 노사가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노동시간클라우드(공식명칭 : 노동시간관리체계)에 올리고, 노사분쟁 시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해 노동시간클라우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앱 등 기술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전담조직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는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국가의 노동시간통계관리 및 노동시간단축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 입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역할로 부여해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 관련 분쟁을 예방·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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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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