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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채이배 의원 "감사원 적발하고도 329억원 국고 환수 못해"

  • 기사 작성일 2018-10-22 09:37:42
  • 최종 수정일 2018-10-22 09:37:42
채이배의원.jpg

 

변상판정 12건(41억원), 시정요구 53건(287억원)
10년째 변상·시정 하지 않아 못 받은 금액은 10억원
"국세청 추징실태 점검 강화해 미이행금액 환수해야"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으로 미이행금액이 총 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변상판정의 경우 1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41억원,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시정요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53건에 미이행금액은 총 287억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관계 직원이 업무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국가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이 손해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정요구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의 부과·환급을 잘못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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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한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변상판정 2건은 처분 10년을 넘기고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0억원이었다.

 

미이행 기간이 가장 긴 사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압류채권대금 부당지급' 변상판정으로, 2000년에 3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억 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부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의 추징금 15억원 횡령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2009년 횡령금액 14억원에 대해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5000만원만 납부한 채 13억원가량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이 미이행 금액의 체납 업무를 위탁한 국세청의 추징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적극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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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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