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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조경태 의원,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7-06 17:50:43
  • 최종 수정일 2018-07-06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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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무사증 제도 자국민 안전 위협”

 

조경태(사진·부산 사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금)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예멘 등 난민 500여명이 몰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도 및 국내 입국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현재까지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지난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경찰청이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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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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