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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오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3-14 15:20:15
  • 최종 수정일 2022-03-14 15:22:48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근거 마련
도조례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기관구성 다양한 선택 가능

 

오영훈의원.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사진·제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 단일광역자치 체제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고착화 ▲풀뿌리 주민자치의 훼손 ▲기초자치단체 업무영역에서의 한계 ▲제주시-서귀포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도조례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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