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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관영 의원, 임신기휴직시 휴직급여 지급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30 16:18:16
  • 최종 수정일 2018-11-30 16:18:16
김관영의원.JPG

 

임신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임신기휴직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필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사진·전북 군산시) 의원은 30일(금)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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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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