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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유성엽 의원 '국회 예산조정권 요구결의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08-24 16:49:52
  • 최종 수정일 2017-08-24 16:53:17
유성엽의원.jpg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해 정부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의원은 24일(목)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재해석해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 제57조를 재해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지출 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도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해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감액만 가능하다보니, 정부 동의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보니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고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했던 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예산관계법에 따라 도입된 전용, 사고이월 등과 같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편의적인 수단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강화돼 왔다.

 

유 의원은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며 "국회의 예산조정권이 인정된다면 무너진 국회와 정부의 예산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되살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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