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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세균 의원, 방송통신대法 제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2-11 15:42:43
  • 최종 수정일 2019-02-11 15:42:43
정세균의원.jpg

 

방송통신대 설치 근거는 시행령…'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 적용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에 곤란한 상황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 극복하는 대안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사진·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월) 17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인 방송통신대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내 유일 형태의 대학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존 대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대는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에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률로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비적용 대상이어서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의 사회적책무·운영기준·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해 방송통신대를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이 났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송통신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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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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