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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당선무효자 미반환 보전비용 10년간 208억원"

  • 기사 작성일 2017-10-20 15:00:39
  • 최종 수정일 2017-10-20 15:00:39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범죄 기소 시 기탁금 보전 유예하는 법 개정 필요
"선관위, 징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해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선거 출마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선거비용 보전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치러진 8번의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총 323명, 액수는 3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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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들 중 222명에게서 139억원을 반환받는데 그쳤고, 101명은 208억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환대상자 중 71명은 반환할 재산이 없어 63억원 가량이 징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당선무효 시 재선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도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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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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