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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종구 의원, 가족기업 탈세 근절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8-27 17:08:26
  • 최종 수정일 2018-08-27 17:08:26
이종구의원.jpg

 

법인세 과세·징수 위해 가족관계등록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가족기업 급증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 절실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사진·서울 강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월)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족기업을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탈세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가족 구성원을 임직원으로 하는 가족기업의 경우 실제 기업 업무와 무관한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 탈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족기업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제약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득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족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난센스다.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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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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