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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상훈 의원, 강력범죄자 운수종사자격취소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14 13:55:03
  • 최종 수정일 2018-11-16 15:24:29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 wjr@newsis.com

 

“시민 불안감 없애고 대중교통 안전 강화되길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수) 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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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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