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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이철규 의원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40% 전기료 감면 혜택"

  • 기사 작성일 2019-10-11 10:20:00
  • 최종 수정일 2019-10-11 10:21:05
이철규의원.jpg

 

타워팰리스·압구정 현대·은마아파트도 상당수 포함
소득과 무관하게 사용량만으로 선정…제도개선 불가피

"부자들도 받는 전기료 감면 혜택…취약계층으로 돌려야"

 

지난 2016년 말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된 '필수사용공제'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중 40%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사용공제는 월사용량 200㎾ 이하 사용가구에 월 4000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11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사진·강원 동해시삼척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가운데 40%인 8만 437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로 9억 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별로 살펴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771가구(25%)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중 1460가구(33%), 타워팰리스는 2110가구 중 106가구(5.0%)가 전기료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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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는 전기요금감면의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명확히 드러났다.

 

한전이 지난해 10~12월 주택용 전기사용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 이하 사용자 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 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6.9%는 상위소득계층이었다.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 이하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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