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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종대 의원 "국방대총장 장성출신 자격조건 삭제" 입법화 추진

  • 기사 작성일 2018-01-03 17:54:30
  • 최종 수정일 2018-01-03 17:54:30
김종대의원.jpg

 

군인보다 민간교수 많은 데도 총장은 육군 3성급 장군 독식 
"장군 정원 감축과 국방 문민화 동시 달성 가능할 수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국방대학교 총장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분 구별없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방대는 국방부장관 소속 국직기관이긴 하지만 여타 국직부대 등과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돼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이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52명의 전임교수 중 군인은 24명인 반면에 군무원·민간인은 28명에 달하는 등 군 출신이 아닌 교수가 더 많고, 총장 선출 과정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등 개인 기호에 좌우되지 않도록 여타 민간대학교와 동일하게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목표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부대구조를 최적화·슬림화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장군 수를 줄이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국방대 총장 자격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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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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