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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원유철 의원,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사용요건 완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1-15 15:15:48
  • 최종 수정일 2019-01-15 15:26:29
원유철의원.jpg

 

현행법은 현행범이거나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인 체포에만 사용토록 규정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중범죄 혐의자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

 

원유철(사진·경기 평택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화)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곤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경찰장구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이저건은 전자충격기로 삼단봉은 경찰봉으로 분류가 된다.

 

현행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 현행범이거나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암사동 칼부림 사건'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자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엄걱한 경찰장구 사용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6명, 공상 경찰관 수는 8820명에 달한다. 과잉진압 논란으로 인한 민·형사 고소, 감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의 위험으로 경찰장구 사용은 더 위축되는 분위기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중범죄 혐의자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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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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