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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홍근 의원, 택시 사납금제 폐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2-13 11:13:25
  • 최종 수정일 2018-12-13 11:13:25
박홍근의원.jpg

 

사납금제 폐지하고 실시간 근로시간에 기반해 임금지급하도록 개정
"장시간노동·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대폭 개선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사진·서울 중랑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목)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여객운수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 구체화,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해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97년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됐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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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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