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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조사권 지자체 부여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8-06 10:49:32
  • 최종 수정일 2019-08-09 10:57:25
이찬열의원.jpg

 

"지자체-중앙정부 협력으로 임금체불 빠르게 조사·대응해 노동자 고통 경감해야"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화) 지방자치단체에 임금체불 관련 사건 조사 권한을 부여,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가능토록 해 노동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밝아 기업들의 임금체불을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권이 없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사·대응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해 좀 더 기민한 노동현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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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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