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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상희 의원,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2-03 17:36:39
  • 최종 수정일 2018-12-03 17:36:39
김상희의원.jpg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사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그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이나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이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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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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