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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종배 의원, 공유상표권 갱신절차 완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07 17:16:29
  • 최종 수정일 2018-11-07 17:21:03
이종배의원.jpg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 확보해 업무상 신용 유지할 수 있을 것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사진·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수) 공유상품권의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돼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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