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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이은재 의원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기소율 10%에 불과"

  • 기사 작성일 2018-10-18 11:49:17
  • 최종 수정일 2018-10-18 14:48:40
이은재의원.jpg

 

피의자 310명 가운데 34명 재판으로 넘겨져

"검찰이 법 감정에 역행…결국 면죄부 준 꼴"

 
2016년 9월 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래 검찰이 수사한 법 위반 피의자 10명 중 불과 1명꼴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사진·서울 강남구 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법이 시행된 2016년 10~12월 23명이었다가, 2017년 193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9월까지 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처분)한 인원은 2016년 10~12월 18명, 2017년, 131명, 2018년 9월까지 161명 등 총 3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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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자는 2016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2017년 14명, 올해 9월 20명 등 최근 2년간 총 34명에 불과했다. 310명의 피의자 가운데 34명이 기소돼 기소율은 10.96%다. 34명 중에서도 약식기소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식 재판으로 간 인원은 12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기타)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은재 의원은 "각 부처의 윤리기준 강화와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90% 이상의 위반자들을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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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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