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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성호 의원, 임대차 계약만료 통보기간 연장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8-10 13:17:23
  • 최종 수정일 2018-08-10 13:18:33
정성호의원.jpg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건물 노후·훼손으로 계약갱신 거절할 경우 안전진단 승인받도록 개정

 

정성호(사진·경기 양주시동두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금) 임대차 계약만료 통보기간을 현행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인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건물 노후·훼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대차계약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하고,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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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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