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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선동 의원, '햄버거병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2-29 18:21:02
  • 최종 수정일 2018-01-03 10:44:12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품 검사시 사업자에 시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사진·서울 도봉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업자에 시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29일(금) 대표발의했다.

 

최근 햄버거 전문업체인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가 사용돼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사에 애를 먹었다. 

 

소비자원이 직접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소비자원은 조사 끝에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허용기준치(100/g)를 3.4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소비자 안전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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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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