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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인숙 의원, 공동주택 옥외난간 국기게양대 설치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6 16:06:04
  • 최종 수정일 2018-03-16 16:06:04
박인숙의원.jpg

 

"국기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게양대 설치 규정 마련해야"

 

박인숙(사진·서울 송파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금)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각 세대마다 옥외 난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공기 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공간이 맞닿은 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유리 등으로 난간이 설치된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기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초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조성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입주민들이 국경일에 국기 게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역사와 전통,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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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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