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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음주운전자 절반은 또 음주운전"

  • 기사 작성일 2017-10-20 10:04:06
  • 최종 수정일 2017-10-20 10:04:06

 

소병훈의원.JPG

 

재범률 매년 증가, 음주운전자 19%는 3회 이상 재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 1년 만에 2.5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살상행위…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은 유혹을 못이기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사진·경기 광주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1%를 기록했다고 20일(금)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2014년 43.7%, 2015년 44.6%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북이 50.4%로 유일하게 50%를 넘으며 재범률 1위의 불명예를 얻었고 전남(48.1%), 경남(48%)순이었다. 서울(38.9%)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었다.

 

음주운전.PNG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2만3654명으로, 이 가운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4만3197명, 전체 음주운전자의 19.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1만301명으로 서울(3540명)의 3배 가까이 많았다. 경남과 경북도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각각 4618명과 3965명으로 서울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2015년 10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8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명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67명으로 1위를 기록해 전체 10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 뒤를 경기(60명), 대전(23명)이 이었고, 서울은 3명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살상행위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지방청이 일률적인 집중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인 범죄발생의 특징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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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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