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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윤영일 의원,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이의신청 근거 마련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8-21 14:21:56
  • 최종 수정일 2019-08-21 16:52:14
윤영일의원.jpg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받은 경우 행정쟁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행정쟁송은 상당한 시간·비용 필요…난민신청자 권리구제에 취약"

 

윤영일(사진·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소속 의원은 21일(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다투려면 일반행정쟁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행정쟁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며 "이 경우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위생·건강, 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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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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