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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관영 의원, 헌혈증서 전자문서 관리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8-26 11:37:33
  • 최종 수정일 2019-08-26 11:37:33
김관영의원.jpg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활용해 헌혈증서 재발급 등 헌혈자 편의 제고

 

김관영(사진·전북 군산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월)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활용해 헌혈증서 재발급 등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항은 헌혈자 대장(臺帳)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발의가 됐다.

 

개정안은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헌혈을 권장하려는 내용(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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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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