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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종배 의원, 노인정책 총괄 '노인복지청' 신설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12 15:22:45
  • 최종 수정일 2020-06-12 15:22:45
이종배의원.jpg

 

2017년 노인 비율 14% 초과하며 고령사회…2026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예측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 종합적·체계적인 업무 지원

 

이종배(사진·충북 충주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금)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가 노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다. 2000년 만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에는 노인비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가 됐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 등을 초래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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