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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예보·신보·주금공·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파악 안해"

  • 기사 작성일 2017-09-28 16:00:00
  • 최종 수정일 2017-09-28 16:00:0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06.27. yesphoto@newsis.com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산은, 금융투자상품 보유총액 신고 의무 없어

"임직원 재산권 제한되더라도 통제 수준 높여야"

 

금융회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개 기관에서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사진·서울 도봉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목)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나, 금융공공기관 7곳 중 4곳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확인 조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PNG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등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고,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주금공의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최근 금감원 감사에서도 문제됐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그나마 기업은행은 준법감시인의 거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두고 매매명세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것도 2016년 하반기에 매매신고 전산화가 이뤄져 그 이전 매매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총액은 현재도 신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 내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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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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