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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금태섭 의원,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방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5-17 18:00:54
  • 최종 수정일 2019-05-20 16:06:57
금태섭의원.jpg

 

수임계 미제출 형사처벌, 수임자료에 사건번호·수임액 포함토록

"전관예우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절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사진·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금) 사건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수임자료에 사건번호·수임액을 포함하는 한편,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관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등 현행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할 것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도록 할 것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것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나 전관예우는 사법부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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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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