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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천정배 의원, '동의 없으면 성범죄' 형법개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4-02 16:27:59
  • 최종 수정일 2018-04-02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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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사항인 '비동의간음죄' 신설…"성적 자기결정권 충실히 보호해야"

 

천정배(사진·광주 서구 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월)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비동의간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기자 지망생 성폭행 사건도 단순 비동의 간음으로 간주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선진국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비동의간음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현행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형법 제303조의2에 ①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비동의간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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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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