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김수민 의원 "男화장실에도 기저귀대 설치" 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1-20 14:12:31
  • 최종 수정일 2017-11-20 14:12:31

 

 

대형마트·아울렛·백화점 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20일(월)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대형 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는 2015년 기준 549개, 백화점은 100개에 달하지만 영유아용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이 임의로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으나 남성 육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부 공동육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