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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박경미 의원 "반경 1㎞ 성범죄자 거주 학교시설 전국 4만개"

  • 기사 작성일 2018-10-04 09:34:10
  • 최종 수정일 2018-10-04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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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만들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유치원, 학교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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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4만 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국에 1만 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경우 7855곳, 3명 거주 5650곳, 4명 거주 4329곳, 5명 거주 3388곳, 6명 이상 거주 9928곳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1㎞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 학생들을 등하교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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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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