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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천정배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04 15:01:41
  • 최종 수정일 2018-10-04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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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등 '5대 원칙' 담아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은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

 

천정배(사진·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목)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평화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당론이다.

 

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담았다.

 

천 의원은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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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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