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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4-24 17:10:33
  • 최종 수정일 2020-04-24 17:10:33
김성원의원.jpg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생활안정급여금 정부에서 부담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토록 규정
"한국인근로자,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김성원(사진·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금)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일 약 8천6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중 약 4천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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