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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철희 의원, 흡연구역 청소시간 중 금연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9 15:18:28
  • 최종 수정일 2018-03-29 15:18:28
이철희의원.jpg

 
흡연실 별도 청소시간을 지정해 금연하도록 규정
"흡연실 노동자들, 청소 동안 계속 간접흡연 노출"

 

이철희(사진·비례대표)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목) 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이라도 청소시간 동안은 금연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 ▲흡연실 내부 청소 시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흡연실 노동자들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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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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