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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종명 의원, 순국선열 묘역 설치·운영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23 15:22:43
  • 최종 수정일 2018-01-23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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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화) 순국선열의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애국지사' 못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현행법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묘의 면적 역시 일률적으로 3.3㎡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6.4㎡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종명 의원은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률로써 이들에 대한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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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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