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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표창원 의원,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 관리감독 강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27 15:13:42
  • 최종 수정일 2018-11-27 15:13:42
표창원의원.jpg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처분 취소하고 재수사하도록 개정
엄격한 제도운영 위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기 전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사진·경기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선도(善導)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년(만 19세 미만)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서 선도받거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으면 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범을 한 소년범 중 30.85%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 운영이 청소년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고,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제도 운영에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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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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