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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이현재 의원 "코레일, 감사원 지적에도 직원 자녀에 철도 프리패스 제공"

  • 기사 작성일 2018-10-24 18:07:58
  • 최종 수정일 2018-10-24 18:09:57
이현재의원.jpg

 

직원 출퇴근시 무제한 무임승차·직원 가족 50% 할인 등 혜택
"철도공사 부채비율 317%…국민 혈세로 직원 특혜 제공은 문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세 차례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에게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 특혜를 계속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사진·경기 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과 그 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캡처.JPG

 

특혜로 문제가 되는 직원 승차 할인 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와 자녀 통학 승차증, 직원 가족 50%할인 제도다. 현재 코레일 직원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퇴근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다. 전산기록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장 등 업무용 승차권 제도가 있음에도 출퇴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무임탑승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직원 약 94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출퇴근시 무임탑승을 했고, 이로 인한 지원금액은 총 37억원에 달했다. 기존에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6년 8월부터는 좌석지정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밖에도 코레일은 자녀 통학승차증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 자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발급받은 통학증으로 새마을호 이하 열차나 광역철도 중 택일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직원 자녀들은 2017년 한해에만 통학증 2015장을 발급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지난 5년간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직원은 74만 8889명, 지원금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직원특혜에 대해 2008년과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거듭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사항 4건 중 1건만 폐지되고 2건(자녀 통학 승차증·직원 가족 50%할인)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다. 직원 출퇴근 무임제도는 좌석지정 혜택만 폐지되고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할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부채비율이 317%(2018년 6월 기준)에 육박하는 부실 공기업이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노사합의 없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매달려 10년째 특혜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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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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