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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정우 의원, 선불제 체력단력장 계약불이행 방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23 15:40:12
  • 최종 수정일 2018-01-23 15:40:12
김정우의원.jpg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담보토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사진·경기 군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화)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력장을 운영하면서 선불제 형태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은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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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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