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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표창원 의원,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09 14:18:34
  • 최종 수정일 2018-02-09 14:18:34
표창원의원.jpg

 

재범 위험성 매년 재평가, 미성년 성폭력범 규제 강화 등 담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표창원(사진·경기 용인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금)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소 후 전자발찌가 부착될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며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재범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해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됐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가 급증하고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하는 등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피부착자 가운데 재범자 수도 증가해 2016년에는 총 69명이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로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해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존재하나 그 청원에 담긴 국민적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제도 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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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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