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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황주홍 의원, 4급이상 승진시 女최소비율 의무화 추진

  • 기사 작성일 2017-11-22 13:57:29
  • 최종 수정일 2017-11-22 13:57:29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마련 법안 발의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 의원은 22일(수) 4급 이상 승진 시 여성공무원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02만1402명 중 46만3517명(45.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간 간부직에 해당하는 4급 여성 공무원은 1144명으로 전체 4급 공무원의 12.3%에 불과하다. 3급은 82명(6.65%), 1~2급은 4명(4.7%)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균형인사지침'을 통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전체 여성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11%에 불과해 고위·중간관리직과 하위직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 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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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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