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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남인순 의원, 직장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9 15:03:20
  • 최종 수정일 2018-03-29 15:03:20
남인순의원.jpg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사건 은폐한 기관·단체에 보조금 제한 등 조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사진·서울 송파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목) 직장 내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개인정보 유출 등)를 당하거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 외에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해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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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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