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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태규 의원, 교섭단체대표 '정보위원 당연직' 선임규정 삭제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17 16:39:13
  • 최종 수정일 2018-10-17 16:39:13
이태규의원.jpg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정보위원회 당연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과다 등으로 정보위원 활동 집중할 수 없어"

 

이태규(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수)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보위원회 위원 당연직 선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은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는 달리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고 있다.

 

현재 12인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는 원내 3당 교섭단체 소속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데,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는 업무 특성상 정보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원회 활성화 ▲정보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 ▲교섭단체의 재량권 강화 등을 위해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현행 당연직 정보위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경우, 업무과다 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국가정보기관과 업무의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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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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