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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명수 의원,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삭제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7-31 18:06:09
  • 최종 수정일 2018-07-31 18:06:09
이명수의원.jpg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정

 

제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사진·충남 아산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화)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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