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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송석준 의원, 비밀투표 침해 방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3-07 15:22:02
  • 최종 수정일 2022-03-07 15:23:41

기표돼 있는 투표용지 교부시 형사처벌 신설
투표의 비밀 침해하게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송석준의원.jpg

 

송석준(사진·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은 7일(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금)과 5일(토) 이틀간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보조원 등이 선거인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선관위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종사원이 투표 위조나 증감을 위해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선관위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종사원이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 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할 경우,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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