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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진선미 의원, 공무수행중 생명·신체 피해시 보상法 추진

  • 기사 작성일 2018-01-15 16:54:18
  • 최종 수정일 2018-01-15 16:54:18
진선미의원.jpg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실한 경찰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사진·서울 강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월)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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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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