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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서형수 의원, 협동조합 활성화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2-26 16:13:00
  • 최종 수정일 2017-12-26 16:15:03
서형수의원.jpg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사진·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화)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소생산자·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는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연합회가 다시 지역·업종·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의 연합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을 개별적인 협동조합에만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실제 지난 22일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2450여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가 설립된 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도 인정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해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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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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