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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상혁 의원,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1-05-14 16:56:53
  • 최종 수정일 2021-05-14 16:56:53

외제차 등 고급차량이 가해일 경우 피해자 배상금액이 더 큰 문제 발생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은 수리비 청구 못해
"향후 과실비율 등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 거쳐 후속입법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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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사진·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대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금) 밝혔다.

 

그동안 차 대 차(대물) 사고 시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개선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손해배상책임의 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유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철길 건널목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위반 등이다.

 

박 의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관련 대책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향후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후속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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