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박홍근 의원, 약국 공적마스크 비과세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4-24 15:23:24
  • 최종 수정일 2020-04-24 15:24:08
박홍근의원.jpg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부가세·소득세 비과세
박 의원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는 차원"

 

박홍근(사진·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24일(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공적마스크 5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약국의 노력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21대총선 당시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마스크 보급과 5부제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