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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윤소하 의원,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방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7-13 09:36:37
  • 최종 수정일 2018-07-13 10:50:59
윤소하의원.jpg

 

정보통신망 통해 의약품 불법광고·알선행위 금지
사이트차단·게시물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윤소하(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12일(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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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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